"우리동네 퍼머값 들썩들썩"..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체인형 미용실, 서비스 요금 인상안 '만지작'
경쟁심화업종, 인상폭 제안적일 듯
보조인력 축소, 1인 미용실 확대 등 자구책 마련
  • 등록 2017-08-13 오전 10:29:53

    수정 2017-08-14 오전 10:53:0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우리 미용실 체인들은 모두 서비스요금을 올리려고 해요. 지역 원장들끼리도 모여 상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면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맞벌이 부부들이 필요한 서비스 요금은 모두 오른다고 봐야죠.” 주말을 이용해 오랜만에 미용실을 찾은 A씨. 머리를 손질하는 2시간동안 미용실 원장의 ‘최저임금 인상’ 얘기에 머리 속까지 어지럽다.

실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체인형 미용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서비스 가격인상이나 인력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골목상권의 대표업종으로 꼽히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업계 따르면 일부 대형 체인형 미용업계는 헤어디자이너들의 일손을 돕고, 기술을 배우는 스텝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내년 10~20% 안팎의 서비스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급증한데 따른 후폭풍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은 지난 2007년 12.3%가 올랐던 이후 11년 만이다.

미용업계에서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통 체인형 미용업계 등의 스탭으로 입사해 근무시간 종료 후 아카데미에서 6~7단계의 미용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수료 후 자체 디자이너로 승급되는데, 스탭의 경우 하루 10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안팎의 급여를 받거나 덜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미용업계 한 관계자는 “샴푸 등의 비교적 단순업무를 하면서 기술과 서비스를 익히는 과정을 교육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각 브랜드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기숙사 등을 제공하고 임금은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경영난을 우려해 일각에서 요금 인상이나 인력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근로자 범주에 포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퇴직금을 줘야 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당 40~44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여는 160만~17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대략 월 30만 원의 고용주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한 업체당 평균 4~5명씩 고용한다고 보면 4대 보험 비용까지 합쳐 수백만 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비교적 싼 임금으로 보조인력을 고용해 온 미용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미리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13년 국내 미용업계를 대표하는 7대 브랜드 점포는 근로기준법 위법사례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었다. 당시 박승철·이철·박준·이가자·준오·리안·미랑컬 등 7개 미용 브랜드 점포 207곳의 절반이 넘는 109곳(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이나 각종 수당 미지급 등으로 문제가 됐다.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불했고, 연차유급휴가 사용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1주 평균근로시간은 43.1시간, 월평균 임금수준은 108만원, 평균 근속기간은 3.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총무국장은 “경쟁이 심각한 미용업계에서 인건비 부담을 서비스 요금인상으로 반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임대료는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큰 부담으로 다가와 고용을 줄이는 1인 미용실 등이 더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반기 공개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등록된 자영업소 가운데 일 년 내 폐업률은 43개 업종 가운데 미용실이 가장 높았고, 100곳 가운데 1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등록된 업소의 3년 내 폐업률로는 미용실이 33%를 차지해 낮은 생존력을 보였다. 김 국장은 “정부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명확한 실태 조사가 안 된 상황”이라면서 “업종별로 차별화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대형 체인형 미용실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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