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朴이 요구해 뇌물 공여"…박근혜 책임 더 커졌다

이재용 사건 항소심, 승마지원 36억만 뇌물 인정
뇌물수수자인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액도 줄어들 듯
"대통령 책임이 더 무겁다" 朴 사건 재판부 판단 주목
朴혐의 이미 21개로 이번선고 양형에 큰 의미없어 관측도
  • 등록 2018-02-06 오전 6:30:00

    수정 2018-02-06 오전 6:30:00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함께 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되면서 뇌물수수자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은 뇌물로 인정하는 돈의 액수를 크게 줄이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겁박해 사실상 뇌물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지원한 승마지원 금액 36억원 가량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 상당)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204억원 상당)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했다.

朴-崔 뇌물수수 인정금액 줄어들 듯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이 전 부회장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 재판부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가 나왔는데 다른 재판부에선 이를 바탕으로 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뇌물공여자의 공여금액과 수수자의 수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준 사람이 무죄면, 받은 사람도 무죄이고 준 돈 만큼만 뇌물로 인정하는 게 상식적이다.

특히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경우 1심에 이어 2심도 뇌물공여 혐의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로서는 가장 큰 액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벗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최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삼성 측에 씌워진 뇌물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났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최순실에 대한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이 뇌물이라는 인식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사실상 피해자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처럼 이른바 ‘요구형 뇌물사건’에서, 특히 공무원 요구가 권력을 배경으로 강요 등을 동반한 경우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고 덧붙였다.

朴 기존혐의 21개 달해 이재용 재판 미미 분석도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대통령 책임이 더 무겁다고 강조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현재 21개나 되는 만큼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 관련 혐의에 이어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불법관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수자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어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결과가 박 전 대통령 전체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는 3~4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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