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지인에게 교육감 선거운동 제안한 공무원 적발

"선거운동 하면 돈 줄게"
인천교육청 공무원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등록 2018-06-11 오전 6:29:34

    수정 2018-06-11 오전 6:29:3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돈을 준다며 지인에게 인천시교육감 선거운동을 제안한 혐의로 교육청 공무원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A씨는 최근 지인 B씨(유권자)에게 인천시교육감 C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하며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를 조사하고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했고 B씨의 진술에서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유권자)에게 금전·물품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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