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도입된 재외국민선거는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인투표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란 해외에 거주 중이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유학생이나 상사원, 주재원 등으로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의원도 뽑을 수 있다. 재외선거인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선거 등 전국구 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현 재외선거 투입 비용 및 낮은 참여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부터 실시된 4차례 재외선거 소요비용은 535억원으로, 이를 투표자수(50만459명)로 나누면 1인당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음을 알 수 있다. 국내선거 비용은 1인당 약 2000원이다. 또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평균 4%에 그쳤고,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1.9%에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편투표의 경우 현재처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까지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의성이 높다. 즉 투표율을 높이기 용이하다. 실제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108개 국가 중에서 54개 국가는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대리투표·팩스투표·전자투표 등을 단일 또는 복수 방식으로 허용한다.
또 보고서는 해외 거주 기간에 따라 재외선거 자격요건 재설정하는 것도 제안했다. 실제 영국은 재외선거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본국을 떠난 지 15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하며 독일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