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인천 어린이집, 일부 교사 검사 문자 받고도 출근

  • 등록 2021-04-06 오전 7:43:17

    수정 2021-04-06 오전 7:43: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인천 어린이집 교사 가운데 일부는 수일 전 검사 안내 문자를 받고도 진단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어린이집 소속 교사 A씨 등 3명은 지난달 23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치킨 음식점에 방문했다.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 주변으로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후 방역 당국은 해당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자 지난달 31일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3월 23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해당 음식점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알렸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해당 치킨 음식점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40명 가운데 19명은 연수구 한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원생 등이다.

확진자 가운데 원장 B(51)씨는 4일 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5일 숨졌고 사망 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A씨 등은 어린이집에서 최초 확인자가 확인된 전날까지 약 4일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확산을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문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 관련자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은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들 교사의 코로나19 검사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 관련 첫 확진자로 알려진 보조교사 B씨가 지난달 19일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한 책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 주변으로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어린이집 아동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보육 교직원 30만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는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돌봄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기능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4월부터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접종 과정에서 돌봄 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접종 일정과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의무화되는 것을 두고 보육교사들이 “불공평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신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이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어른인 보육교사가 먼저 조심하자는 뜻에서 월 1회 검사를 추진했다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만 있는 장소가 아니다. 기본 20명을 시작으로 많게는 몇백 명까지 있는 장소인데 영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마스크조차 쓰고 있지도 않다”며 “아이들이 접촉하는 부모 또한 일자리를 갖고 외부 접촉도 많을뿐더러 요즘엔 조부모와의 등하원도 많아진 추세라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이들같이 거주하는 가족 중 1인이 매달 검사를 해야 공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육시간(근무시간)과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이 맞지않다”며 “대체 교사를 지원해주거나 근무시간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검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 토요일의 경우 특히 인원이 많이 몰려 사실상 선별진료소에서 반나절을 보내야 한다. 왜 보육교사에게 자유시간마저 강요하는 기분이 들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보육교사 자녀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 교직원은 물론 유치원, 학원 선생님들도 모두 공평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생각해 한쪽으로 치우친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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