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난다는 이유로…여친 일주일간 감금한 60대

경찰, 피해자 지인 112신고로 검거
머리카락 자르고 주먹으로 폭행·협박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진행 예정
  • 등록 2022-07-23 오전 11:20:46

    수정 2022-07-23 오전 11:20:4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오후 9시40분쯤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부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협박을 지속하며, 약 7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지인이 “아는 여성의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며 112신고 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가족에게 인계 조치했으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