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구글 등 플랫폼, 끼워팔기·자사우대 제재…IT업계는 “혁신 죽이기”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시지 남용만 제재…‘네카라쿠배’ 타깃
경쟁제한폐해 vs 시장효율 ‘비교형량’
불안한 IT 업계 “국내기업 위축될 것”
  • 등록 2023-01-13 오전 8:24:41

    수정 2023-01-13 오전 8:24:4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정다슬 기자] 앞으로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와 구글 등 국내외 거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 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축소하고 적용 범위는 지위 남용행위로 좁혔다.

심사지침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하면 중소 플랫폼 업체들도 적용받게 돼 혁신성장이 필요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심사지침을 만들게 된 배경이 거대 플랫폼,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들 독과점 문제가 더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이라며 “불공정행위를 포함하면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이 제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 지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지침은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 구체적 수단,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법 위반 심사시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는 시장 효율성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A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제한행위인 멀티호밍(독과점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했더라도 이런 행위로 인한 시장혁신·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효과가 크다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 국장은 “비교형량 원칙은 공정거래법에서도 ‘합리원칙’이라는 판단유형이 있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정량적인 지표가 발견되기 어려운 한계도 있는데 이는 9명의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등 외국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엔 이번 심사지침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심사지침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심사지침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성장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시장은 적신호로 읽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국내 기업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위축될 것이고, 이 틈에 해외 기업은 시장 확장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심사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IT업계에서 제재를 피하려 거대기업이 되기 전에 사업을 쪼개거나 엑시트를 하는 시도가 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누가 사업을 키우고 새로운 혁신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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