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국회의원 신체 만지고 입맞춤…세종시의장 재판行

  • 등록 2023-05-19 오전 6:57:57

    수정 2023-05-19 오전 8:25:3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남성 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지난 18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 의장을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상 의장은 “쌍방 추행”이라며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 의원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라고 확인하고 무고죄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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