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쉬어도 시장 안 가는데"...대형 유통사에 '묻지마 규제' 공세

대규모점포 출점 후 근거리 상권은 활기
침체기 빠진 유통업계, 규제명분 약해
“전통상권 스스로 경쟁력 키우게 도와야”
  • 등록 2017-10-12 오전 6:00:01

    수정 2017-10-12 오전 8:55:30

스타필드 고양. 평일 오전 시간대 매장내 고객이 드문드문 보인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박성의 기자] 이른바 ‘문재인표 유통규제법’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까.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 및 균형발전’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 등이다.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이 상생을 통해 유통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유통업계 침체 지속, 규제명분 약해”

그러나 이번 유통산업법 개정안 또한 그동안의 규제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적용했던 입지,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한 규제방식을 복합쇼핑몰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스타필드와 아울렛, 이케아 등의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당장 정책방향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대규모점포 출점 이후 주변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됐다는 연구 결과는 현행 출점제한규제 등을 통한 전통상권 활성화 취지와는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태별 유통기업의 구조변화가 진행된 결과 온라인쇼핑 및 편의점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산업은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규제 명분이 약하다”고 했다.

통계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업태별 매출액 추이와 지수를 보면 온라인과 편의점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반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수평곡선이거나 우햐항하고 있다. 정체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구매패턴 못 읽은 정책…“경기 전반에 독”

또 전국 지자체별 대규모점포 출점 후 주변상권 활성화 사례를 보면 인천 서구는 대형마트 출점 후 인근 전통시장 매출이 30.4%, 부산에선 복합쇼핑몰 출점 이후 인근 전통시장 10곳의 매출이 8.7%가 늘었다. 광명에선 대형가구점 출점 후 시내 가구업체 연평균 매출이 14.2% 상승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복합쇼핑몰(복합쇼핑몰을 도심형 58개·교외형 16개·역사형 16개)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변화 연구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이 자사의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근거리(3km 이내) 상권 매출은 복합쇼핑몰 입점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0km 떨어진 원거리에서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애써 침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유통업이 활기를 잃은 상황에서 이 같은 유통규제가 경기 전반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쇼핑 뿐 아니라 휴식을 위해서 찾는 공간인 복합쇼핑몰을 규제해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은 적다”며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이나 편의점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를 읽지 못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형 쇼핑몰 뿐 아니라 면세점과 SSM 등 유통시설의 신규출점이 대거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인근을 출점 제한구역으로 못 박은 탓에 신규 쇼핑몰 부지 선정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비판 여론에 국회 통과까지는 ‘가시밭 길’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달 29일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해 아직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만 된 상태다. 앞으로 위원회 심사(전체회의 및 소위원회)→체계자구심사(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심의 등 일정이 빼곡하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의 일정이 추가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후보 당시 공약집을 통해 법안 집행 시기를 ‘5년 임기내’로 충분한 시간을 뒀다.

사실상 정부입법인 만큼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정의당) 체제서 법안통과가 더 복잡해졌다. 각 당의 중점법안끼리 맞바꾸는 일명 ‘빅딜법’으로 이번 유통법이 쟁점화하면 임기내 처리도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위 소속 야권의 한 초선의원은 “법적규제에도 중소유통이 살아나는데는 한계가 있고 소비자 불편에 따른 소비위축 등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며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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