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산란계 AI, 경기 전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18-03-17 오전 9:33:27

    수정 2018-03-17 오전 9:33:27

충북도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음성군 소이면의 한 오리 농가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병아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 농장에서 분양된 양주 소재 산란계 병아리 농가에서도 양성이 확인됐다.

이번 이동중지는 16일 밤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실시되며,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곳이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이동중지 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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