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월급봉투] “손님 없어서 들어가라면서 임금도 깎네요”

사업주가 알바생 대상 ‘임금꺾기’ 하는 경우 여전
초과근로 피하려 30분 일찍 퇴근시켜 수당 빼
임금체불 해당하지만 피해액 적어 벌금형에 그쳐
“계도·근로감독 병행…최저임금 상승과 관계없어”
  • 등록 2018-04-22 오전 9:30:00

    수정 2018-04-22 오전 9:30:00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대학생 등 어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꺾기를 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계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모(22)양. 그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대학 시험기간(1~2주)에는 30분 정도 일찍 마쳤다. 식당은 원래 오후 8시까지 영업하지만 시험기간에는 찾는 학생들이 많아 7시 반에도 주문을 받았다. 늦게 온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퇴근하면 8시가 넘어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식당주인은 이양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7시 30분에 퇴근시킨 것이다. 또 이양에게는 30분 정도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주가 알바생을 대상으로 ‘임금꺾기’를 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꺾기란 근무시간을 15분이나 30분 단위로 끊어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 관행을 말한다. 예컨대 30분 단위로 산정하는 회사에서 1시간 29분을 일했다면 1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알바생이 임금꺾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과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이번 사례는 어떤 점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가?

A.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당사자 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일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사유가 아니고 사업주의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휴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명 ‘임금꺾기’라고 하는데 법률 용어로는 ‘휴업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

Q. 이것도 체불의 종류 아닌가?

A. 그렇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체불에 해당한다.

Q. 이런 경우 알바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하면 된다. 이후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해 휴업수당 미지급이 맞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바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한다.

Q. 임금꺾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이런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어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알바생이 근로관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는 연소자 근로자 감독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한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다. 매일 임금꺾기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드문드문 발생해 체불액도 크지 않다. 나중에 근로감독이나 신고사건을 통해 적발한다고 해도 처벌을 강하게 하고 싶어도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 강력한 처벌이 힘들다. 징역형도 나오지 않고 벌금형에 그친다. 이처럼 임금꺾기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계도와 근로감독을 병행하고 있다.

Q. 어떤 처벌을 내리는가?

A. 법률상 처벌규정도 있다.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휴업수당 미지급 금액은 1000만원도 안 되고 수배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사업주에 대해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Q. 최저임금 광폭 상승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가?

A. 확대해석이다. 이런 논리라면 최저임금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임금꺾기가 없었어야 하지만 과거에도 계속 발생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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