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입국장 면세한도 증액 가능성…업계 기대감 솔솔

김동연 부총리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함께 증액 검토할 것"
"1인당 국민총소득,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낮다" 지적
업계 "해외 주요국 감안 현실화 필요…출국 구매한도도 늘려야"
  • 등록 2018-10-15 오전 7:00:00

    수정 2018-10-15 오전 7:00:0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내 셔터가 내려진 면세점 예정 공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정부가 입국 면세 한도를 현행 1인당 600달러에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기회에 출국 구매 한도 증액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더불어 면세 한도 증액을 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입국장 면세점 입점 후보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휴대품 면세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발표 당시 ‘4년 전에 한 번 올렸기 때문에 한도 증액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면세점 혼잡과 내수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취급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한 데다 면세 한도 역시 늘지 않은 탓에 업계에선 입국장 면세점의 효과에 회의적이었다.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 2014년 600달러로 상향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면세 한도는 50% 인상된 셈이다. 반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국민 총소득(명목)은 1052만원에서 3363만원으로 3배 넘게 상승했다. 1996년을 기준으로 본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9.0%로 면세 한도 인상 폭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를 중심으로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봐도 면세 한도는 적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면세 한도는 최대 1600달러 규모다. 일본은 20만엔(약 1700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50달러) 수준이다.

“상황을 봐서 입국 면세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시켜 검토하겠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이같이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문 관세청장 역시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장관회의에 (한도 증액을)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관세청 의견도 개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총리가 내년 5월 시범 도입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오는 2020년 입국장 면세점 확대 도입 전 증액 검토를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 한도를 증액할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정부가 면세 한도 증액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면서 관련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면세점 한 관계자는 “주변국들 면세 한도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중소 면세점 관계자 역시 “관광객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면세 품목과 가격대가 다양하고 고급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인 면세 한도가 어느 정도냐는 물음에 대해선 “정부가 국민과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정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면세 한도뿐만 아니라 현행 3000달러(약 340만원)인 출국 구매 한도에 대해서도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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