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찰 폭행한 예비女검사…변협이 못막은 이유

검사 임용 탈락 후 변호사 등록
변호사법 '결격사유' 해당안돼
사회적 필요·공익적 요구 맞게 변해야
  • 등록 2023-12-15 오전 6:39:01

    수정 2023-12-15 오전 6:39:0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조를 출입한 이후 가끔 ‘현타’(현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에 직면한다. 일반인으로서는 살짝 갸우뚱하게 되는 일들이 법조계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다. 각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주요 논리가 달라지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차이다.

일반인들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예비검사 A씨가 검사 임용에 탈락한 것에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가 변호사가 됐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검사는 안되고 변호사는 된다니…”, “행인한테 폭행당한 경찰이 A씨한테 사건을 맡기면 A씨는 뭐라고 변호할까?” 등의 비난이 쏟아진다.

법조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건 등록거부 사유가 안되는데?”, “법대로 해야지” 식이다.

사실 그게 맞다. 변호사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A씨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싶겠지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현행법상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돼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변협은 ‘자진 철회’를 요구했었다. 더 거슬러올라가 6년전에는 변협이 등록을 끝까지 거부해 법적다툼으로까지 번진 사례도 있다. 그러나 모두 변협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변호사 등록이 된 것이다. 심지어 법적다툼의 결과는 ‘손해배상’이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등록을 거부해 변호사 활동을 지연시켰으므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손해)를 변협이 물어내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게 문제라면 더 늦기 전에 법을 고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다행히 변화의 조짐은 있다. 변호사 등록의 첫 관문인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필요 내지 공익적 요구에 상응해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를 새롭게 추가해온 역사가 우리에겐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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