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㉖동창회에서 내는 축의금은 제한이 없다?

  • 등록 2016-08-14 오전 10:00:00

    수정 2016-08-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어머니 계 모임에서 회비로 축·조의금을 150만원씩 내왔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제부터는 100만원까지만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럼 10월부터 결혼하는 사람은 손해인데요”

정부부처 S사무관의 질문입니다. 계 모임이라는 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며 목돈을 만들어 주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친목모임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서도 이런 경우는 공직자 등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선 안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라는 점에서 사회상규를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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