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 유승건설 고발

하도급법 위반 혐의..1.3억 과징금도
  • 등록 2016-12-06 오전 6:00:00

    수정 2016-12-06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당하게 하도급 거래를 한 건설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승건설과 황의찬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하고 허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 공사에서 직접 공사비보다 7억8611만8000원 낮은 금액으로 A사에 하도급대금(14억3968만원)을 통보했다. 하도급대금 액수를 허위로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를 A사와 발주자에게 알리기도 했다.

양성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 과장은 “이번 제재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뒤 이면계약을 맺어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사례”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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