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약분석]누가 돼도 아동수당·유치원 확대...문제는 재원

대선 후보 5인, 월 10만~15만원 아동수당 지급 약속
문, 유, 심 모두에게 지급..안, 홍 소득기준 제한
아동수당만 2.6조~5.1조..국공립 확충 포함시 더 늘어
도입시 목적세로 재원 마련..추후 보편적 증세 필요
  • 등록 2017-04-20 오전 5:30:00

    수정 2017-04-20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재은 고준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유력 대선주자 5명이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내걸었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을 퍼붓고도 여전히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미만)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출산을 꺼리는 주요 이유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부족한 양질의 보육시설이 꼽히는 것을 감안한 대책이다.

대선후보 5명, 아동수당 월 10만~15만원 지급 약속

문 후보는 0~5세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세 갓난 아기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연령)과 지급액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시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대선후보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 1명의 포스터가 52cm로 15명의 포스터와 1장의 안내문을 일렬로 붙이면 약 8~9m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0~11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로 제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초·중·고생 소득하위 50%에 월 15만원을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로 지급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대 공약중 첫번째로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를 제시했다. 그는 초·중·고생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을 2배로 높여 보육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40%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1%, 국공립유치원 이용아동은 24% 정도다. 10명중 1명 혹은 2명만이 국공립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큰 사립시설을 전전할 수 밖에 없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공형유치원 이용아동을 임기내 전체의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로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6000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500인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화된 직장어린이집도 200인이상으로 낮춰 확대한다.

유 후보는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보육시설 이동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엔 정부 주도하에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별도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공약했다. 또 만 3~5세 무상 누리과정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40%로 늘리고,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며, 어린이집 운영비를 직접 교부해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재정 부담 어떻게?..목적세 도입 등 필요

후보별 아동수당 도입은 월10만~15만원 수준으로 비슷하고, 모두에게 줄 지, 소득에 따른 기준을 부여할지의 차이가 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일정 연령대 모두에게 지급하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소득기준을 뒀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 후보는 0~11세 소득 하위 8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5조1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실제 자녀소득공제 등이 줄어들어 3조3000억원의 재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는 400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아동수당 대상을 제한한다면 소득기준보다 연령기준에 따른 제한을 도입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며 “이경우 투자 효과가 큰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후 12세 이하, 18세 이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려면) 국가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고 조세저항이 커 아동수당 도입기에는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 다음 목적세 형태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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