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강모(3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강씨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정보공개 6년 및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6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1·2심 법원은 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