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7명 성추행한 담임교사…징역 6년 확정

10~11세 여제자 41차례 성추행 혐의 기소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6년 명령도
  • 등록 2017-10-13 오전 6:00:00

    수정 2017-10-13 오전 7:47:3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초등학생 제자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강모(3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강씨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정보공개 6년 및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6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2014년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교사로 재직하면서 2개월 동안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7명을 4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11세 사이인 피해자들의 속옷에 손을 넣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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