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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0월 발표하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은 대개 3자녀 이상이 기준이 됐다. 1순위 청약에 앞서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 다자녀 가구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자녀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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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이 높다 보니 막상 다자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적어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3자녀 이상 가구 수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0%도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녀(만 18세 이하 한국인 자녀)가 있는 일반가구는 543만2000 가구, 이중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구는 198만3000 가구다.
정부는 둘째를 출산하는 가구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산·육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더 낳아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자녀부터 다자녀로 보는 형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다자녀 개념을 2자녀로 바꿔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