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로도 집값 안잡히면..비율, 단계적으로 더 낮출수도"

금융당국, 80% 이하로도 검토
안정화 위한 전방위 규제 강화
  • 등록 2018-09-04 오전 7:00:00

    수정 2018-09-04 오전 7:0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금 강화와 맞물려 시행되는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인 DSR 규제로도 치솟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3일 “오는 10월부터 위험대출로 간주하는 고(高) DSR비율을 일단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하지만 DSR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비율을 더 낮추는 게 중장기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을 잡는 정책으로 세금(보유세)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줄이는 금융 규제 쪽에 범정부차원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앞으로 과도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DSR이 4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보고 있으며 선진국 역시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DSR 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큰 칼인 DSR 규제의 경우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출 증가 속도와 함께 집값 상승세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DSR 규제를 앞두고 실제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3월 DSR 규제를 시범도입한 후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대출한도를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 이내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여신성장 목표가 주어지는 은행들은 고DSR 기준을 그대로 대출한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어 대출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DSR 규제 시행에 앞서 시중은행의 일선 영업 현장을 점검하며 규제회피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점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DSR 대출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의 회피수단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시 적용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125만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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