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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손 의원이라고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