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에 전국 530곳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점검·단속 불응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 등록 2019-10-21 오전 6:00:00

    수정 2019-10-21 오전 6:00:00

큰 일교차를 기록한 20일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덮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530곳 운행차의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환경부는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530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차고지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량의 매연을 단속한다. 또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하는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도 진행한다.

이어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 포항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정차하지 않고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3곳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차의 매연 농도도 측정한다. 시범운영인 만큼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량 운전자가 이번 점검·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된다. 이에 불응하면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집중 단속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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