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신 받아줍니다”..보험민원 대행사 도넘은 횡포에 보험사 속앓이

민원인만 바뀌고 민원 형식 유사
정상계약도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에 민원
보험업계, 형사고발 조치…법무법인 선임
  • 등록 2019-10-29 오전 6:00:00

    수정 2019-10-29 오전 7:41:29

보험사 민원 유형별 현황 (그래픽=김다은 기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 최근 경제적 사정으로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던 김종숙(47)씨는 우연히 보험민원대행사에 대해 알게 됐다. 업체에선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불완전 판매 등으로 민원을 넣어 그동안 낸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대신 일이 잘 마무리 되면 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격으로 내야 한다는 것. 김 씨는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하고 민원 대행을 맡겼다.

최근 보험금을 더 받게 해준다거나 못 받은 해지환급금을 받아준다는 보험 민원 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서 과도한 환급금을 타내는 경우가 많아 업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와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모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이 불완전판매로 맺어진 계약이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 및 이자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 보험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집계한 보험사 민원 현황을 보면 2분기 기준 총 1만5340건으로 이중 불완전판매 등 판매 관련 민원이 515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19건과 비교해 837건(19.4%) 늘어난 규모다.

전직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으로 구성된 보험민원대행업체는 5만~10만원 수준의 계약금(착수금)을 받고 민원 해결시 보험환급금의 10~20%를 성공보수로 챙기고 있다. 이들 업체는 “연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 “은행에서 적금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저축보험이었다”, “펀드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변액보험이었다” 등을 주장하거나 △자필서명 여부 △보험 설계사 대납 여부 △대면영업 및 전화영업 여부 △사은품 제공 여부 △설계사 개인이 작업한 상품 팜플렛 여부 △꺾기영업 여부 등 불완전 판매를 걸고 넘어지는 방식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10~40%의 금액만 환급이 되는데 불완전 판매 입증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계약임에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험회사는 물론 금감원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금감원 민원 등으로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액을 환급해주고 서둘러 마무리 짓는 방식을 택해 왔지만 민원인 이름만 바뀌고 서류 형식이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을 보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보험민원 대행업체들이 보험금을 받아준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환급에 실패해 계약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정상적인 계약을 불완전 판매로 주장하다 보험사기에 연류되는 경우도 있다. 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나 보험협회를 통한 민원·피해구제가 가능한데도 대행업체가 끼어들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고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특히 전직 손해사정사나 보험설계사들이 중심이 된 보험민원 대행업체의 중재·대리 업무는 현행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법무법인(로펌) 선임을 마친 상태로 현재 법무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이나 그밖의 이익을 취하면서 대리, 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