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도 넣어보자”…너도나도 ‘묻지마 청약’

투기판 된 청약 시장
경쟁률 3년 새 9배 뛰어
“돈없어도 넣고 보자” 청약 과열
부적격자 속출에 줍줍 물량만 늘어
  • 등록 2020-06-10 오전 6:20:31

    수정 2020-06-10 오전 6:20:31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 아파트 1순위 평균경쟁률 114.3대 1, 위례 ‘우미린2차’ 평균 경쟁률 115대 1, 흑석리버파크자이 평균 경쟁률 95.9대 1.

최근 분양시장에 나온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다. 청약가점이 적용되고 사실상 총 분양가격 9억원이 넘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지만, 경쟁률 100대 1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수도권 전매제한 확대 등 규제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예비 청약자까지 청약 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계약금이 없어 청약 당첨을 취소하는 사례도 흔하다.

‘당첨되면 최소 3억’ 버는 청약시장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청약 경쟁률(8일 기준)은 평균 98대 1이다. 지난해 31대 1, 재작년 30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3배 넘게 뛰었다. 2017년 서울 청약 경쟁률인 12대 1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9배 가까이 높아졌다.

100명을 제쳐야 하는데도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격 때문이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내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 가격은 분양 당시에 비해 2억 8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만 받아도 시세 차익을 3억원 가까이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 시세차익은 686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 1억9898만원 △대전광역시 9026만원 △경기도 872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1순위 청약한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도 평균 경쟁률 114.3대 1을 기록했는데, 인근 단지와 비교해 시세 차익을 5억원 이상 누릴 수 있는 단지다.

“청약 당첨되면? 취소하지 뭐”

시세차익이 커지니 ‘묻지마 청약’도 유행하고 있다. 청약 자격 조건도 안 되지만, 청약 인기에 휩쓸려 너도나도 신청하고 보자는 식이다. 당첨 뒤 결국 계약금조차 없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흔하다.

최근 무순위 청약에 나선 영통자이 아파트(전용 74㎡) 3가구도 청약부적격 당첨 가구로 전해졌다. 청약 접수 때 기입한 가점과 실제 가점이 달라 청약이 취소된 가구다. 발표 당시 해당 타입 61가구의 300%(약 180명)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했으나, 이들 중에도 부적격자가 많아 결국 3가구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줍줍’ 물량으로 남겨진 것이다. 1순위 청약 당시 3203명이 지원해 52.51대 1로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 배정을 위한 추첨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예비 당첨자들이 많았다”며 “부적격자들과 미방문자들을 걸러내다 보니 3가구가 결국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조감도 (사진=대림산업 제공)
‘줍줍’ 청약도 묻지마 청약의 타겟이 되기도 한다.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결국 계약금을 못 내 예비 당첨자에게 청약 기회를 넘겨줘야 했다. 전용 198㎡ 짜리에 계약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37억5800만원의 10%인 계약금 3억7580만원을 하루에 완납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 당시 3가구 모집에 무려 26만4625명이 신청, 경쟁률이 8만8208만대 1을 기록했다.

실수요자 당첨 기회 뺏겨…“부적격자 걸러내야”

일각에서는 묻지마 청약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당첨 기회가 뺏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예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 시장이 투기화되고 있다”며 “자격요건이 안 돼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다시 그 물량이 줍줍으로 풀리면서 결과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도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추후 청약 자격이 일정 기간 박탈되는 등 당사자도 손해”라며 “궁극적으로 청약 시장의 ‘허수’를 걸러내는 보완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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