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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각각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1000명, 광화문광장 주변 4개 장소에 99명씩 집회 개최 신고를 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교보문고 앞, 세종문화회관 앞 등 6개 지점에 99명씩이 참가하는 정권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금지 통고 대상이 됐다.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방역 당국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합금지처분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관련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지난 26일 동시에 열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난 26일 시작한 방역 당국은 보수단체의 집회 강행 의지에 긴장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수 증감이 현재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3·1절 대규모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 예고에 자영업자는 반발하고 나섰다. 헬스관장 트레이너 체육인 모임은 지난 26일 공식 SNS에 “대한민국이 힘겹게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는 이때 종교집단에서 우리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자 하고 있다”라며 “3·1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