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끝이 아니다"…면세점, 무한경쟁·후폭풍 예고

서울에 13곳 면세점 들어서며 무한경쟁…수수료 인상 '설상가상'
5곳 신규사업자 올해 수백억원대 적자. 시장 양극화 더 심해질 전망
면세특허 로비 의혹을 받는 롯데가 특허 획득하면서 후폭풍 불가피
  • 등록 2016-12-18 오전 10:28:32

    수정 2016-12-18 오후 10:23:0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관세청이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면세특허 로비 의혹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서울지역에 신규로 부여한 면세특허는 총 4장(대기업 3장, 중견중소기업 1장)으로 내년이면 서울에서만 총 13곳의 시내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올해 예상되는 국내 면세시장의 규모는 11조~12조원으로 매년 두자릿수 성장세를 기록, 면세 업체들 역시 순항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대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한류 규제령 강화 여부다.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체화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한 매출 비율은 66.5%로 그중에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아 대외환경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대내적으로는 면세사업장 공급과잉 여파로 시장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 새로 문을 연 면세사업장 5곳은 올해 수백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일부는 자본잠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 HDC신라면세점(매출 2287억원 영업손실 167억원), 신세계(004170)면세점 명동점(매출 1212억원 영업손실 372억원), 갤러리아면세점63(매출 1068억원 영업손실 305억원), SM면세점(매출 710억원 영업손실 208억원) 모두 큰 손실을 봤다. 지난 5월18일 문을 연 두타면세점은 상반기 적자만 160억원이다.

이에 더해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인상되면 신규 사업장의 어려움을 가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영업손실을 보는 사업장이 태반인데 내년에는 더 암울하다. ‘설상가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면세특허 로비 의혹을 의심받는 롯데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사상 초유로 특허 선정 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롯데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고 추가로 70억원을 전달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에 돌려준 정황이 있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관세청의 면세특허 부여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사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대응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관세청의 추가 특허 부여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심사결과 발표 하루 전인 16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허가발표를 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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