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서울지역에 신규로 부여한 면세특허는 총 4장(대기업 3장, 중견중소기업 1장)으로 내년이면 서울에서만 총 13곳의 시내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올해 예상되는 국내 면세시장의 규모는 11조~12조원으로 매년 두자릿수 성장세를 기록, 면세 업체들 역시 순항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지만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대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한류 규제령 강화 여부다.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체화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한 매출 비율은 66.5%로 그중에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아 대외환경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대내적으로는 면세사업장 공급과잉 여파로 시장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 새로 문을 연 면세사업장 5곳은 올해 수백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일부는 자본잠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인상되면 신규 사업장의 어려움을 가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영업손실을 보는 사업장이 태반인데 내년에는 더 암울하다. ‘설상가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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