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18시간 고심끝에 이재용 영장 기각..신동빈과 같은 이유

  • 등록 2017-01-19 오전 5:42:02

    수정 2017-01-19 오전 5:42:0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가 18시간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마라톤 검토를 해온 뒤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지난해 9월 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단,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영장은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원칙론자로 알려진 것처럼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유치 장소로 특검 사무실을 공지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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