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 "핀테크사 여신 관리 취약…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

'카드사만 엄격 규제' 형평성 지적도
  • 등록 2020-01-08 오전 6:00:00

    수정 2020-01-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결제사업자들에 후불결제 여신기능을 허용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자 신용카드사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신 관리 경험이 없는 페이사들이 자칫 부실 여신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리페이 결제 모습(이데일리DB)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만 해도 3000만 회원인데 개인당 50만원씩 주면 총 30조원의 여신이 발생한다”면서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각각 총자산이 10조원이 안되는데, 이런 큰 규모의 돈이 돌다보면 또 다른 카드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핀테크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데 집중돼 있다. 국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으면서 건전성, 유동성 등 여러 소비자보호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반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각 카드사마다 부실 여신을 채권화하는 채권팀이 있다. 카드사들은 부실 여신을 관리하고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있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신들에게는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시각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 주장은 다르다. 신용카드사가 후불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오면서 시장을 과점형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은행권의 체크카드 역시 할부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은행권 신용카드와 사업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그간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보면 과점의 폐해”라고 반문했다.

카드 업계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핀테크 업체들은 오히려 지나친 규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규제는 2003년 카드사태의 주범격인 카드사들의 자업자득인데, 핀테크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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