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외할머니, 딸 몸조리 때 ‘아이 바꿔치기’”

숨진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친모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출산 임박해 딸 임식 소식 알게 돼
딸 몸조리하러 친정 온 틈 타 아이 바꿔치기 계획
출산 기록도 없어···경찰, 산파·위탁모 수소문 중
  • 등록 2021-03-15 오전 8:12:08

    수정 2021-03-15 오전 8:16:1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48)씨가 딸 B(22)씨의 임신 사실을 출산이 임박해서야 알았고, 이때부터 ‘아이 바꿔치기’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생전 모습. (사진=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초반에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임신 초기 때 배가 불러오자 단순히 ‘살이 조금 찌는 것 같다’고 여겼다가 출산을 앞두고 딸이 임신 사실을 얘기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해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이후 여아를 출산했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가 친정집으로 가서 아기를 맡기고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A씨가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B씨는 배다른 여동생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해왔다. 하지만 이혼 후 재혼한 B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고, B씨가 출산한 뒤 바꿔치기 당한 아이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가 출산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A씨는 배를 가리는 등의 행위로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것이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잠시 맡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A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모두 재검토하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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