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사형 판결날, 사망 신고" 딸 점퍼 입고 법정 선 아버지

  • 등록 2024-01-05 오전 7:12:55

    수정 2024-01-05 오전 7:12: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 의해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의 아버지는 딸이 입던 대학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속행 공판에 김 씨의 아버지 등 피해자 측 3명이 나와 증언했다.

이날 JTBC에 따르면 김 씨의 아버지는 생전 딸이 입던 대학교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혜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똑똑한 외동딸이었다”라며 “(최원종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면서 흐느꼈다.

지난달 30일 김 씨의 아버지는 KBS를 통해 “어떤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사망 신고로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최원종에 대한 판결 날, 딸의 사망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아내 이희남(당시 65세) 씨를 잃은 남편은 “어제(3일)는 집사람과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참 슬프고 참담하다”라며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린 백화점 보안요원은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이어져 백화점 보안요원 일을 그만뒀다”라며 “난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닌 시민을 해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라고 했다.

최원종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3명 중 2명이 증언할 때 법정 밖 대기석에서 헤드셋을 통해 증언을 들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왼쪽), 최원종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 씨의 점퍼를 입고 4일 법정에 나온 김 씨의 아버지(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 캡처)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 측은 모두 엄벌을 요구했지만, 최원종 측은 이번에도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최원종 측 변호인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들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이)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의 부모는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과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우리가 (사과하고) 그러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감형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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