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뛴다]韓·中 보상서비스 어떻게 다를까

  • 등록 2014-01-23 오전 7:57:42

    수정 2014-01-23 오후 3:13:02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보상 직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일례로 기존 한 대형 보험사의 TV 광고를 보면 눈길 속에서도 이를 헤쳐나가 5분 안에 고객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점을 강조할 정도로 신속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삼성직소차험 직원이 차량안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
또 과실비율을 따질 때 보험사들이 서로 합의를 비율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 간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보상)에는 이를 무제한으로 보상한다. 대물은 2000만~10억원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보상 체계가 전혀 다르다. 중국은 대인과 대물 보상을 합쳐 1억 8000만원까지만 보상해주며, 자동차사고가 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게 특징적이다.

경찰이 과실 비율(100대 0, 70대 30, 50대 50)을 정해준 뒤 해당 보험사들의 보상 직원들이 출동해 사고를 처리하는 구조다. 병원 지불보증이 불가해 입원율이 낮고 분쟁 소지도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가벼운 부상의 접촉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업무 처리의 실효성 등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의 권익 침해 소비가 있다며 법 개정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은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먼저 견적을 내는 선견적 제도가 의무화돼 있고,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권고사항으로만 정해놨다.

평균 보험료의 경우 같은 차량가액과 유사한 담보 구성해 산출했을 때 중국은 137만1322원, 우리나라는 71만 5310원으로 두 배가량 중국이 비싸다. 우리나라만큼 보상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안에 미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이색적이다. 차량 안에서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상담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삼성직소차험 관계자는 “중국 고객들은 보험금 지급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며 “이에 따라 관련 고급 서비스를 우리 회사의 경쟁력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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