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가 A씨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거나 강 변호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명을 상대로 1명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3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배상 액수에 대해선 “이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가족에 대한 모욕은 본인이 한 것 아닌가. 이성적 판단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XX 같다’라고 댓글을 남긴 1명의 누리꾼에 대해선 “모욕적 언사이긴 하지만 기사를 본 독자의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았다.
앞서 1심에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인 강 변호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