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늘자 조합장 줄줄이 해임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재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이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공사(대우건설)와의 결별로 사업이 지연돼 분양가 상한제 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배경이다. 비대위 측은 “조합장의 판단 실수로 재건축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 결별은 주민들의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 조합장 해임은 주로 조합장의 개인 비위가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업 지연 등이 이유인 경우가 많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심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도 커진 탓이다.
상가 측과의 합의에 성공해 지난 13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개포주공1단지의 조합장도 최근까지 해임론이 거론됐다.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합의에 따라 조합은 상가 측에 재건축 확정기여금 910억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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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에서는 ‘조합장 해임’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조합장의 전문성 결여에서 온다고 지적한다. 조합장은 조합설립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 일정 결정까지 정비 사업 전반을 책임져야 함에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정비사업 진행이 조합장의 전문성 부재로 더 지연되고, 나아가 해임이 반복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구청 관계자도 “지침대로 진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인가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공무원을 협박 하거나 반대로 향응을 시도하려는 조합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스마트로 변호사도 “조합장이 바뀌면 정비업체도 바뀔 정도로 조합장의 ‘파워’는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CEO(전문경영인)형 조합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재건축을 5년만에 마무리한 한형기 조합장은 “건축업계 종사자, 법 전문가,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조합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재건축 규제가 강화될수록 조합장의 리더십과 자질이 재건축 성공의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