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3년 전 ‘출산 앱’ 깔고 임부복 샀다”

검찰, 친모 석씨 출산 정황 증거 제시
출산 앱 설치·임부복 구입·몸무게 변화 주목
직접적 증거는 확보 못해…사라진 아이 찾기에 집중
  • 등록 2021-04-06 오전 7:57:02

    수정 2021-04-06 오전 8:04:2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몸무게 변화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시기 임부복을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석씨의 출산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석씨에 대해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석씨는 지난달 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해 다른 곳에 숨기려다가 그만뒀다며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다. 검찰은 석씨가 자신의 아이와 딸 김 모(22)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하면서 김씨의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여야 한다. 국과수에 이어 대검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석씨가 친모라고 나왔지만, 석씨는 이 사실을 계속 부정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석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정황을 여러 개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다.

5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년 전 석씨가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또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석씨가 산모가 입는 임부복과 아이의 옷을 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석씨가 휴가나 조퇴를 자주 낸 것도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석씨 몸무게 변화에 주목했다. 석씨의 몸무게가 어느 시기까지 늘다가 특정 시기가 지나며 몸무게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들이 석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문제는 석씨가 3년 전 출산을 했고 아이를 바꿨다는 정황은 여러 개인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JTBC에 “재판부가 정황증거만으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라진 아이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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