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학생 납치하려다 도주했는데…"도주 우려 없어" 영장 기각

40대 남성 같은 아파트 여학생 엘리베이터서 납치 시도
도주하다 현행범 체포된 뒤 혐의 인정, 음주·마약도 음성
법원은 "도주, 재범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피해 가족 보복 염려 등 불안감 호소
  • 등록 2022-09-10 오전 9:47:00

    수정 2022-09-10 오전 9:47:5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흉기로 10대 여학생을 위협해 납치를 시도한 40대 남성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재범 우려가 없다고 봤다.
MBC캡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42세 A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 여학생을 쫓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 위협해 강제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꼭대기 층까지 데려갔으나,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다. 이후 근처 차 안에 숨어있다가 2시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MBC캡처
재판부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단지서부터 피해 학생을 노리고 뒤쫓아간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고 체포 당시 음주,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심신미약 정황도 없었다.

또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범죄 후 도주하다 현행범 체포된 점까지 미루면 영장 기각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A씨가 석방되면서 보복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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