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차에 치였어요!"…교통사고 내고 목격자인 척 신고한 운전자

사고 후 도주
"사고 낸 줄 몰랐다" 진술
  • 등록 2024-03-08 오전 7:37:14

    수정 2024-03-08 오전 9:25:2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운전 도중 어린이를 트럭으로 치고도 목격자인 척 112에 거짓신고를 한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운전자 트럭.(사진=채널A 뉴스)
지난 6일 채널ANEWS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길 가던 9살 남자아이를 치고도 구조 없이 사라진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사진=채널A 뉴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9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1톤 화물차 트럭으로 9살 아이와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15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잠시 멈춰 상황을 지켜보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목격자인 척 접수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 가해 차량이 없자 목격자 조사를 위해 최초 신고자인 A씨를 찾아갔는데 가해 차량과 일치했다.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자신이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피해 어린이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