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운전 도중 어린이를 트럭으로 치고도 목격자인 척 112에 거짓신고를 한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운전자 트럭.(사진=채널A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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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채널ANEWS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길 가던 9살 남자아이를 치고도 구조 없이 사라진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 혐의로 체포됐다.
|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사진=채널A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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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9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1톤 화물차 트럭으로 9살 아이와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15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잠시 멈춰 상황을 지켜보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목격자인 척 접수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 가해 차량이 없자 목격자 조사를 위해 최초 신고자인 A씨를 찾아갔는데 가해 차량과 일치했다.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자신이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피해 어린이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