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범죄 신고 13명에 포상금 1억2000만원 지급

음식물 등 제공받은 520여명에 과태료 2억6000여만원 부과
  • 등록 2016-03-13 오전 10:34:12

    수정 2016-03-13 오전 10:34:1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30여일을 앞둔 현재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520여명으로 2억6000여만원이고,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13명으로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적발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부행위는 20건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은 12건이다.

우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4300원씩 총 1779만1800원의 과태료를,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1인당 37만5900원씩 총 338만3100원의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다.

또 불법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한 2곳의 여론조사기관에도 각 15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억2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일당 1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정당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비용의 극히 일부만 모금하고 상당액의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는 각 2700만 원씩 총 5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3억원으로 제19대 국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의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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