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놀이문화 발목잡는 낡은 규제

매장에 다트기계 7대 설치했다는 이유로 단속 맞아
660㎡이하 일반음식점은 2대까지만 설치 가능
낡은 규제가 新 놀이문화 확산 발목 잡는다는 지적
  • 등록 2016-05-25 오전 7:00:00

    수정 2016-05-26 오후 9:49:4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산 중구에서 다트바를 운영하는 박용조(37)씨는 지난 2월 자신의 가게에 다트기계를 7대 설치했다는 황당한 이유(무등록게임제공업)로 단속을 당해 112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박씨는 2009년 다트를 처음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 본인의 가게를 다트바 형식으로 바꾸고 다트기계를 도입했다. 처음 1대로 시작했던 매장의 다트기계는 7대까지 늘었다. 박씨 또한 직접 동호회를 만들고 대회에 참가해 수상하기도 했다. 본인의 가게에서는 작은 지역대회까지 열 정도로 다트 매니아다.

하지만 다트 문화 보급을 위한 박씨의 이런 노력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와 관련된 훈령 즉, ‘싱글로케이션 제도’ 위반으로 돌아왔다.

현재 훈령상에는 660㎡(약 200평)이하의 일반음식점은 다트 기계(게임물)를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그 이상 넓이의 매장은 5대까지 설치 가능하다. 198㎡(약 60평) 규모에 7대의 다트기계를 설치한 박씨의 다트바는 법을 어긴 것이다.

싱글로케이션 제도는 게임제공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오락제공을 할 수 있도록 매장 내 아케이드 게임물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완화제도’다.

국내에서 영화관이나 스키장·콘도미니엄 등에 설치된 오락기기는 이 훈령을 따른 것이다. 국가마다 법률상 차이는 있지만 흔히 외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트바도 싱글로케이션의 한 종류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루카스 다트바. 사진=루카스
하지만 일본이나 홍콩 등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다트 기계를 설치하는데 한국과 같은 엄격한 대수 규제가 없다. 규제완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돼 새로운 놀이문화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규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의무’ 때문이다.

동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 작은 문방구에는 1~2대의 오락기기만 설치돼 있다.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게임물 설치대수 제한 때문에 3대 이상의 오락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에서다. 청소년의 오락 중독을 막기 위한 대수 제한이 다트바와 같이 청소년과 무관한 매장에서까지 적용된 것이다. 일각에서 다트기계 대수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다트 전용시설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류를 팔지 않는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으로 다트바를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개 주류와 함께하는 다트문화 특성과 오직 다트기계만으로는 매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등 다트바 보급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병호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 과장은 “규제개혁신문고로 건의해주면 산업육성 측면이나 기존 우려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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