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도 1분이면 OK"…승차공유앱 불법 논란 딛고 폭풍성장

택시 승차거부에 지친 시민들..콜버스 등 승차공유앱 확산
카풀앱 1년 만에 이용객 수 200만…고객 유치 경쟁 치열
불법 논란·범죄 가능성 우려 여전…개선책 마련되어야
  • 등록 2017-07-25 오전 6:00:00

    수정 2017-07-25 오전 11:08:27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콜버스 승차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영 김정현 기자] 회사원 박모(27·여)씨는 카풀(Car-Pool) 애플리케이션(앱)이 생긴 뒤 서울 번화가에서도 버스·지하철 막차 걱정 없이 느긋하게 저녁 약속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혹여나 막차 시간이 지나면 택시잡기 경쟁을 벌여야 했고 그마저도 승차거부를 당하기 일쑤였다. 박씨는 “강남 같은 번화가에서도 1분 안에 카풀을 잡을 수 있다”며 “심야 할증 요금보다 부담도 덜하고 행선지 선택지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한국판 ‘우버’로 불리는 승차공유 앱들이 불법 논란을 딛고 대안 대중교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택시업계의 독점을 막고 교통 수단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호평도 있는 반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범죄 악용 가능성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 만에 이용객 수 200만…고객 유치 경쟁 치열

㈜콜버스랩이 지난 2015년 8월 출시한 ‘콜버스’는 승차공유 앱의 시초다.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4시) 비슷한 경로를 거치는 이용자들을 모아 실시간 예약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에서 무료 시범 운행 결과 호응이 높자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와 손을 잡고 ‘심야 콜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영등포·중랑·동대문구 등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누적 앱 다운로드 수는 5만 여명에 이른다. ‘심야 콜버스 사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시민 및 공무원 등 1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 서울시 45개 정책 시민 인식 설문조사’에서 시민이 꼽은 10대 정책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풀러스’와 ‘럭시’ 등 또 다른 방식의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 앱’ 역시 이용객 수 증가와 함께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처음 출시된 ‘풀러스’는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에 행선지가 같거나 이동 경로가 비슷한 사람들과 카풀을 하는 서비스다. 이용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의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운전자 입장에선 출퇴근길 ‘부업’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 홍대입구 등 번화가에서는 승차공유 앱 업체들이 고객 유치와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 주모(27·여)씨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야근이나 회식을 하고 나면 집에 어떻게 가나 막막했는데 이젠 콜버스와 카풀 앱 등 선택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다양해져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여객운수법 위반 논란…범죄 악용 지적도

승차공유 앱의 확산 이면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25인승 전세버스 4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콜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사업은 불법”이라는 택시업계 측 반발로 수개월 간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사실상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국토교통부가 2015년 12월 유권 해석에 착수, 지난해 2월 기존 택시·버스면허업자들만 한정 면허를 얻어 콜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처음 콜버스를 선보인 콜버스랩은 이후 서울택시조합과 합작해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택시조합 등 이해집단을 설득하고 차량 출고, 개조 및 용도 변경, 한정 면허 취득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카풀 앱들 역시 일반 자가용 운전자가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불법 논란이 일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은 일반 차량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카풀 앱 업체 측은 교통정체 완화 및 승차난 해결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 운행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승차 공유 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모(26)씨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는 운전자가 있다면 여성 승객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자와 승객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앱의 범죄 예방책이 보다 더 철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 중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이용자가 많아지다보니 범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운전자 가입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철저히 받고 있으며 대면 점검 및 사회관계망(SNS) 검증까지 거치는 등 신원 확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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