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우의 닥치Go]택배로 받은 그릇세트가 안 깨진 이유는

GS홈쇼핑 품질관리센터 가보니
1.2m 높이서 택배상자 6번 낙하
깨지면 '불합격', 포장 다시 해야
품질체크, 소비자 신뢰와 직결
  • 등록 2017-11-18 오전 8:30:00

    수정 2017-11-18 오전 8:30:00

서울 영등포 GS홈쇼핑 본사 내 품질관리센터에 ‘낙하테스트 관리 기준’ 판이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택배상품이 고객에게 도착하기까지 6시간 내에 평균 6번의 충격과 9번의 진동 그리고 2번의 낙하가 발생합니다.”(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

16일 서울 영등포 GS홈쇼핑 본사 지하 2층 품질관리센터. 정확히는 택배상품 낙하실험을 하는 곳이다. ‘쿵쿵’하는 소리와 진동이 온 건물에 퍼지자 센터를 지하층으로 옮겼다. 안으로 들어서자 택배상자가 가득했다. 이날은 오는 25일 생방송으로 나가는 명품 그릇 세트(무게 23kg)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했다.

GS홈쇼핑 직원 2명이 명품 그릇세트가 담긴 박스를 120cm의 높이까지 들어올린 후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DB
성인 남성 두 명이 박스를 들었다 놨다. 높이는 120cm. 성인 허리쯤 오는 높이서 떨어뜨렸다. 택배 배달원이 상자를 들고 나르는 높이다. 횟수는 6번. ‘쿵’하는 소리가 꽤나 컸다. 여섯 번을 반복하니 박스가 구겨지고 찢어졌다. 그릇은 온전할까. 소비자가격이 무려 100만원하는 그릇세트다. 낙하실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업체는 박스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가 홈쇼핑 상품을 받았는데 상품이 깨져있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품질관리센터 직원이 말한 낙하실험을 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낙하실험 후 개봉한 그릇세트 택배상자. 이데일리DB
택배상자를 뜯어봤다. 커다란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자르니 상품 하나하나가 포장된 박스가 여럿 들었다. 접시 2개에 박스 하나, 머그컵 4개에 박스 하나. 이렇게 정성스레 각각 포장돼 있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박스를 겹겹이 접어 공기층을 만들고 그릇과 그릇 사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골판지를 넣었다. 그릇들이 제각각 붕 떠 있는 듯한 모양이다. 갈라지거나 깨진 그릇은 없었다.

중접시 두개를 넣은 박스. 상품과 공기층을 만든 포장의 두께 차이가 4배 정도 난다. 이데일리DB
상자 하나에 접시가 2개씩 들어있다. 각 접시마다 두꺼운 공기층을 만들어 포장했다. 이데일리DB
이 그릇업체는 GS홈쇼핑의 낙하실험에서 2번 실패했다. 포장 구성을 바꾸고 바꿔서 이번 3번째 실험을 통과한 것이다. 첫 번째 실험에선 박스 포장을 얇게 해 그릇이 와장창 깨졌고 두 번째는 에어파우치(튜브)를 넣어 내구성을 높였지만 부피가 너무 커 택배회사서 꺼려 했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게 이번 박스 구성이다. 센터 직원은 “낙하실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 수 없어요”라고 했다.

밥그릇 포장 상태. 이데일리DB
홈쇼핑이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소비자와의 신뢰 때문이다. 무너진 신뢰는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 신뢰 회복을 위해 들여하는 시간이 길고 비용도 크다. 품질관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GS홈쇼핑의 여성 표준사이즈 마네킹. 이데일리DB
GS홈쇼핑의 여성의류 표준 사이즈. 이데일리DB
낙하실험 외에도 식품은 택배 이동 시 18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는 데이터 로거(Data logger)를 사용한다. 택배 상자에 온도를 측정하는 블랙박스를 넣고 나면 이 기기가 알아서 택배배송 과정의 온도를 기록한다. 여성의류는 표준 사이즈(키 160cm·몸무게 50kg 초반)의 직원이 직접 입고 상품에 하자가 없는지 체크한다. 의류 샘플은 따로 보관해 나중 해당 업체가 원단을 바꾸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배송과정서 식품의 온도를 18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 온도측정기를 넣고 체크하는 실험을 한다. 이데일리DB
과일은 직접 당도를 체크를 한다. 이날은 사과를 실험했다. 당도 11브릭스(Brix)라고 광고한 사과를 쪼개 즙을 내서 측정해 보니 13브릭스가 나왔다. 합격. <당도체크 방법은 ‘[강신우의 닥치Go]백화점·마트·소셜커머스 수박, 당도체크 해보니’ 참조>

전자제품은 분해해 내용물이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 확인한다. 몇몇 부품이 달랐다. 이러면 불합격이다. 다른 부품이 나오면 홈쇼핑에서 자체적으로 거른다. 해당 업체선 같은 상품은 대량생산했다면 이 제품은 GS홈쇼핑에선 팔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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