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서 '찰칵'…남성들 불법 촬영한 원주시 공무원

  • 등록 2023-03-30 오전 6:46:10

    수정 2023-03-30 오전 6:46:1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 기관에서 직위 해제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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