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힘들었다면…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하세요[세금GO]

11월 소득세 중간예납…통상 전년도 소득세 절반 고지
상반기 어려웠다면 직접 추계해 중간예납 할수도
추계액 납부 활용하려면 전년 소득세 30% 미만이어야
중간납부세액 50만원 미만, 중간납부 의무 면제
  • 등록 2023-09-02 오후 12:00:00

    수정 2023-09-0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는 A씨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액 고지서를 받고는 화들짝 놀랐다. 지난해말 주거래처의 파산으로 상반기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중간예납액이 사업이 잘됐던 지난해 기준으로 나온 것이다. A씨는 고민끝에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방법과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소득세를 그해 11월에 내는 것을 말한다. 통상 직전년도 납부(또는 납부할) 소득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된다.

구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다.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제외된다.

다만 이같이 중간예납액을 산출시 올해 전년보다 사업이 매우 어려웠을 경우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전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중간예납액이기에 올해 상반기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 경우 납세자 스스로 올해를 기준으로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추계액 신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매출 등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받은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액보다 크게 낮을 수 있다.

(자료 = 국세청)
다만 ‘추계액 신고·납부’는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세를 1000만원을 낸 사업자가 추계액 신고·납부를 활용하려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추계한 소득세액이 30% 미만인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해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종합소득납세자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 없이 다음해 5월 한 차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와 법인세 역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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