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유연수 선수생명 뺏은 음주운전범, 성범죄 혐의도

  • 등록 2023-12-15 오전 6:47:11

    수정 2023-12-15 오전 6:47: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25) 씨의 선수 생명을 끊기게 한 30대가 만취 상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3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유 씨 등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들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이었다.

유 씨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으로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달 현역 은퇴를 결정, 25살의 젊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지난달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사진=제주 유나이티드)
유 씨 측 변호인은 “치명적 상해로 선수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는데, 피고인 측에서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어서 피해자 측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알려진 뒤 5000여 명이 엄벌 탄원서를 냈고 온라인으로도 1만여 명이 탄원했으며, 동료 선수들도 엄벌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과하려고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성의라도 보이려고 주변에 돈을 구하고 재산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해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 술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앞으로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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