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옥외광고물 설치시 신고해야 영업 인허가 처리

19일부터 관리부서 경유제 시행
  • 등록 2011-09-07 오전 8:47:57

    수정 2011-09-07 오전 8:47:57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음식점 등 영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중구는 오는 19일부터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청 각 부서에서 음식점이나 여행사, PC방, 출판사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경유,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관내 대부분의 업소나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영업 관련 인허가만 받으면 모든 행정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간판 인허가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점포 거래 단계에서부터 간판 설치 사전 신고 안내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자치행정과 등 11개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간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옥외광고물 대장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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