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갈등 중재해드려요"..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출범

  • 등록 2016-08-31 오전 6:00:00

    수정 2016-08-31 오전 11:04:5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중재해주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9월 1일 정식 출범한다.

서울시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공인중개사·법무사·공인회계사·교수·감정평가사 등으로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지난 5월 제정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 있지만 내년 5월 30일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운영하던 간이분쟁조정제도의 업무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서민의 주거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은 연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60% 이상의 조정 성립을 끌어내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주거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이번에 조정위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서 주거 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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