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공인중개사·법무사·공인회계사·교수·감정평가사 등으로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지난 5월 제정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은 연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60% 이상의 조정 성립을 끌어내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주거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이번에 조정위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서 주거 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