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 투자 막히나…한풀 꺾인 투자자 심리

  • 등록 2018-01-24 오전 6:30:00

    수정 2018-01-24 오전 6:30:00

한 시민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작년 말부터 틀어막았던 가상 화폐(암호 화폐) 신규 투자 문이 당분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며 은행이 가상 화폐 새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은행은 소극적이어서다.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이 계속 제한되면서 ‘광풍’ 수준으로 달아올랐던 국내 가상 화폐 투자 심리도 주춤해질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오는 30일까지 가상 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전날 금융위원회 등은 “실명 거래 서비스 도입 후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를 발급할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방침을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신규 거래 계좌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실명 거래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는 계좌 개설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신규 계좌 발급을 은행 자율에 맡겼지만, 막상 당장 이를 시행하려는 은행은 없다는 점이다.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는 사설 거래소(가상 화폐 취급 업자)가 관리하던 회원 이용자의 입·출금 정보를 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상 화폐 거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계약을 맺은 주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후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가상 화폐 거래 계좌를 한 은행으로 일원화해 제3자 입금을 차단하고 거래 대금 입·출금 정보도 은행이 관리하려는 것이다.

6개 은행 중 현재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 맺고 있어 실명제 시행 후 거래자에게 바로 신규 계좌를 공급할 여건을 갖춘 것은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빗썸·이야랩스·코빗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3개 은행 모두 신규 계좌 발급에 적극적이지 않다. 당분간 기존 거래자의 실명 계좌 전환에 주력하고 새 계좌 공급 재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원래 실명제 서비스 시행 후 바로 신규 계좌를 발급하려 했지만,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은행에 대폭 강화한 가상 화폐 거래 및 거래소 관리 의무를 부여해 추가 계좌 발급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지 않은 광주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도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길 주저하고 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구축한 실명 거래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우선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금융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가상 화폐 투자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가 거래 실명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전날 오전 1350만원 대에서 24일 오전 6시 현재 1340만원 선을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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