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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은 명절 중 하루만이라도 가게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편의점 본사 측 입장은 다르다. 취약시간 대응과 같은 편의점의 본질적인 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사가 명절 하루만이라도 자율영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편의점주들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인 동시에 본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명절만큼은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사와의 계약관계로 인해 마음대로 휴점을 하기도 어렵다. 명절에 일을 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매장을 지켜야 한다.
다만 편의점 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우선 취약시간대 대응과 구매의 불편 해소, 생활거점 역할 등 편의점의 본질적인 기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한 상권에서 어느 한 브랜드만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고객 불편 등을 생각하면 갑작스럽게 편의점 자율 영업을 도입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전체 점포에 대한 공식적인 휴일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교나 오피스 상권, 공단지역, 문을 닫는 빌딩 내 점포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본사와 협의를 거쳐 명절 휴점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