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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인 ㄴ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늘 의문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 기관에서 감독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다.
3 유럽연합(EU)에 상품을 수출하는 ㄷ기업은 EU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AS 제공과 상품 개선 등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EU 소비자 정보의 한국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가명정보 간 결합을 허용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와 재식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나뉘어 있던 관련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감독기관 및 적용 법령의 분산으로 인한 혼란과 이중 규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딜레마라고 표현하지만, 제대로 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대가 쌓인다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비해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