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일컫는다.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민위원은 도시농업위원회의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기획과 행사진행을 하는 등 담당한다.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는 초기 위원회의 목적, 방향성, 기능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시민위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의가 거듭됨에 따라 역할을 찾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위원 위촉의 자격기준은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중부수도사업소의 관할 구역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거주자(5명 중 4명은 여성위원으로 위촉예정)로 제한한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 저촉 등을 회피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제한을 둔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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