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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의한 규제까지 옭아매면서 2분기에 적자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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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유통업계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여 만에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20여 건이 발의됐다. 이 중 9개가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부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도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 문을 닫게 하자는 내용이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두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출점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 매장 출점 제한 구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에서 최대 2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온라인몰과 프랜차이즈업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납품업자·매장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온라인몰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편의점과 외식 등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긴장하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