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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양부모 엄벌 촉구’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은 재판 종료 후 장씨가 탄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당시 시민들을 저지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몸싸움 과정에서 시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장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정인이 양부 안 모 씨는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